현행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가능
미국 등에서도 규정 찾아보기 어려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혼란만 초래할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최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가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사는 주주 전체의 총의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 지배구조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를 오해한 주주들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으로 경영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이사에 임명된 사람이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상법 및 민법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가 회사 대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 6개국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구성원 전체’, 프랑스는 ‘회사 및 제3자’, 일본·독일·중국은 ‘회사’로 충실의무 대상을 규정했다.
다만 미국의 모범회사법과 델라웨어주·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는 ‘주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일 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로 일반화하기 하기보다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법 개정 없이도 현재의 다양한 법 제도를 활용하면 지배주주에게는 이익이 되고 소액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래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가 자기 자신 외에 제3자(주요주주나 지배주주 포함)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에도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이사와 지배주주 등이 배임·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 규정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선진국에 비해 배임죄가 폭넓게 규정돼 있고 형사 처벌이 가혹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