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국내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이버몰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진행경과·처리방안 등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제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만약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의 의무 이행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검찰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기대효과를 적극 설명하고, 이를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