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 지분을 6.2%가량 보유한 2대 주주다.
22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27일 열릴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후 수책위 측은 양사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E 간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이다. 이때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은 기준시가를, 비상장사인 SK E&S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한 값을 합병가액으로 적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가가 저평가 돼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주식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