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무면허' 중학생 3명…무단횡단하다 택시와 충돌

입력 2024-08-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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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무단횡단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김포 구래동의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중학생 B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공유 전동킥보드(PM)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지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음주 등 이상 상태는 아니었다.

B 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B 씨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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