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입력 2024-08-27 05:00수정 2024-08-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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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1兆 상속분쟁’ 10년…법인세에 증여세도 내라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
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
‘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

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
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

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
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
“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을 넘기는 방법이 종종 동원된다. 아들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 대신, 아들은 법인세보다 세율이 크게 높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증여세 최고세율인 50%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여세까지 물게 된다. 그동안도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나, 특정 법인과 자본거래 증여 의제에 대해 실정법적 근거가 명시된 때문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은 특정 법인이 지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산업계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연말까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간접 증여하는 편법 거래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조세팀장인 엄상섭(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는 ‘편법 증여’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1조 원을 두고 삼성그룹 2세 간 벌어진 상속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이 2014년 2월이다. 이후 유사한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양소라(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초부유층에 국한된 일이라고 여겨지던 상속 분쟁이 10년 사이에 재벌가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뒤늦은 감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조세 저항에 부딪힐 소지를 키웠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을 이끌고 있는 전영준(30기) 변호사는 “통상 증여는 증여받은 실물 재산이 있어 그 몫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데 반해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이득이 실현되기 전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지금처럼 세율 및 공제액을 조정‧변경하는 단계를 넘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자체가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납세의무라는 방향성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든 강화하든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출처 : 기획재정부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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