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과징금 제재 시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과징금 고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는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