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