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택시요금을 올려 받은 행위가 수 차례 적발된 운전기사의 택시 면허를 취소한 서울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았고, 순차대로 ‘경고’와 ‘30일 자격 정지’를 거쳐 택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됐다.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2023년 2월 탑승 건에서 A 씨는 서울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로 향하는 태국인 승객을 태웠고, 최종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별도의 금액인 1만 6600원을 추가 입력해 7만2300원을 받았다.
A 씨는 추가된 금원 중 6600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었고 1만 원은 ‘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의 청문 절차 결과 당시 탑승한 태국인은 ‘팁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그간 두 차례 같은 부당요금 건이 누적된 A 씨에 대해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정당하게 받은 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고,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터기에 추가요금을 입력했다는 행위가 ‘정당한 팁’이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인터뷰 당시 태국인 승객은 택시 미터기를 확인했고, 거의 도착했을 때 5만7000원 정도였는데 원고가 뭔가를 눌러서 7만2000원이 됐으며 원고가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를 요구해 현금으로 그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원고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3차례에 걸쳐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적발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행위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자격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을 받더라도 원고는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다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