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지부 등에 따르면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 A 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A 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을 하는 감독급 스태프를 말리려고 했으나 해당 감독급 스태프가 홧김에 A 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했다고 전해졌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스태프뿐 아니라 비연예인 출연진들도 목격했다. 이후 작가진 6명은 A 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이어 한빛센터는 제작사가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 총괄은 새 회사를 설립해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봐도 9곳에서 발생한 스태프 80여 명의 임금 체납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