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일반환전 서비스 위한 외화계정 명확”

입력 2024-09-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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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그간 외환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 업무 방법을 논의해왔다.

증권사가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하여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부응해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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