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직거래 하자”... 5만원권 위조지폐 2억원 건넨 일당 구속

입력 2024-09-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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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시13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은행 지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6장이 발견됐다. 2017.04.26. (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뉴시스)

5만 원권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 씨를 소개했다.

B 씨는 15일 오전 1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 씨를 만나 5만 원권 4200장으로 총 2억1000만 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았다.

하지만 C 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도망가려던 B 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날 정오께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도 긴급체포했다.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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