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계속 등 여부 논의…조사과정서 유도신문 등 논란도
심우정 총장 취임 후 첫 처분 가능성…“시간 지연 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처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사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가 열리기 전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전달 자체가 청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애초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최 목사는 검찰에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며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 최 목사 측은 24일 수심위에서 앞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심위의 결론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지만, 최 목사 관련 혐의는 인정해 처분을 권고할 수도 있다.
특히 김 여사와 혐의가 겹치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제외하고, 최 목사의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나 수사 계속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심위가 끝나는 대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과제가 김 여사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 개인에 대한 혐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실상 김 여사와 연관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늦어질수록 검찰도 부담인 만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