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농어업적이용 종합계획 발표…신규 임대시 벼재배 금지
정부가 새만금 등 간척지를 미래 융복합 농어업의 중심지로 키운다.
이를 위해 간척지 신규 임대시 벼재배를 금지하고, 간척지에 조성된 스마트팜을 2029년까지 164h(헥타르·1㏊=1만㎡)로 대폭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 기지화를 목표로 한 '간척지의 농어업적이용 종합계획을 25일 고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수립한 2차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차 계획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 영산강, 고흥 등 13개 간척지 3만2000㏊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등 5대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에 대해선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해 현재 6800㏊ 수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0㏊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등을 고려해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으로 전환하고, 임대기간 연장(5년 → 최대 8년)과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쌀 공급과잉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각적인 간척지 활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농업ㆍ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과 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인력과 영농기술, 기업의 자본과 기반기술, 지자체의 행정력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업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 시설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52㏊ 수준인 스마트팜을 2029년까지 164ha 수준으로 확대해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첨단농업 창업영농의 기회를 제공한다.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안정적인 식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7-1공구)에 총 800㏊ 규모(법인당 100㏊ 이상)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한다
새만금에 종자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2026~2032년)도 조성한다.
아울러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ㆍ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8500㏊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린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척지의 농어업 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영농체험 등 체험․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시화, 화옹, 이원, 남포, 삼산, 고흥, 영산강(3-1, 3-2), 새만금 등 9개 간척지에 조성한다. 말 관련 생산ㆍ조련ㆍ레저관광 등을 집적한 말산업복합단지도 새만금에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