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 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 13.3%) △일반 연수(2만6000명, 6.2%) △관광 통과(2만1000명, 4.9%) △유학(1만 명, 2.3%) 등의 순이었다. 사증 면제(B-1)나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는 총 19만 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만5000명, 7.8%) △카자흐스탄(1만1000명, 5.7%) △러시아(7000명, 3.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