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C.I.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 은행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자가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 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 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HUG는 지난달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 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 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했다.
전담 은행과의 대출 상담은 우리은행 고객센터나 농협은행 고객센터에서 진행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 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급 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