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0% 초과 220곳 달해
위험자산 처분 등 특별조치 처분
불이행시 인력축소 및 영업정지 대상
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 중 158개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경영실태평가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금고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올 연말까지 200개가 넘는 개별 금고가 경영개선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본지가 최근 1년간(2023년 9월 30일~2024년 9월 30일 수시공시 기준) 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의 수시공시를 분석한 결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단위 금고는 총 15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는 130개, 경영개선요구 금고는 28개에 달했다. 해당 금고는 위험자산 처분과 자산건전성 관련 특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 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금고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것으로 금고의 경영효율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감독과정의 일환이다.
‘권고’는 경미한 수준으로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비 절감 조치가 가능하다. ‘요구’는 위험자산 보유제한과 자산 처분, 조직·인력 축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부실 금고가 늘어난 배경에는 연체율 상승이 있다. 상반기 실적 공시가 된 새마을금고 1278개 중 연체율 10%를 넘긴 금고는 220개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158개 금고 가운데 건전성 악화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곳은 98개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0개 △부산 24개 △광주·전남 16개 △대구 15개 △인천 14개 △경기 11개 △경북 10개 △전북 10개 △울산·경남 7개 △대전·세종·충남 7개 △충북 3개 △강원 1개 △제주 0개 순이었다.
실제 지난달 25일 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을 받은 경북 A금고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금고의 연체대출금 비율은 올 상반기 6.47%로 전년 말(1.89%) 대비 4.58%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0.13%에서 6.38%로 50배가량 급증했고, 고정이하여신금액도 1억7400만 원에서 55억6600만 원으로 늘었다. A금고는 출자금 증대와 더불어 자산건전성 분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받았다. 수익 다각화 전략으로 자본 확충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요구에 이어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직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조직·인력 축소, 일부 업무 정지 등에 이어 영업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부실이 더 심화된 금고도 발생했다. 지난 6월 부산 B금고는 자산건전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았다. 부실채권 비율이 11.58%로 불안한 수준을 유지했고, 연체대출금 비율도 전년 말 대비 11.33%p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금고는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부실채권 비율을 5%, 연체대출 비율을 8%로 낮출 것을 권고받았지만, 오히려 올 상반기 부실채권 비율은 13.47%, 연체대출금 비율은 15.98%로 급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손실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이 금지된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예수금, 유동성, 연체율을 관리하고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를 낮춰 금고의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