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계약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 카카오T 호출차단
막강한 시장 독점력을 앞세워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앱)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2년 기준 96%로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겐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만 해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사에게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에 대한 카카오T 일반호출 차단이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콜 차단을 위한 정당화 구실을 모색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당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고 지적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해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토록 했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해 소속 기사들이 이들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점유율이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크게 증가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해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