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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상용화·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된다. 구성 규모는 40인 안팎이다. 위원장(대통령)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참여한다.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등도 포함된다.
다만 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사 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제정령은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돼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지만 논의 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