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할지를 두고 격돌했다.
7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위원장 대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출석했다. 과방위는 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동행명령장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마저 방통위 직원들이 대리로 작성하였고, 이진숙의 직인마저 본인들이 직접 찍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결재나 자료조차 전혀 남지 않고, 위임장도 없었다. 완전히 그림자 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오현 SM그룹 회장, 윤원일 검사, 임무영 변호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거론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본인의 이름으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을 시켜서 대리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명조차 비서실장이 했다"면서 "이런 사유서는 저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 과방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급에 대해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라고 맞섰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급하고 국회를 모독했다는 건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라면서 "탄핵당해 기다리는 사람 또 동행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에 신속한 삭제 처리를 위해서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고, 공조가 시급한데 담당 기관인 방통위가 지금 또다시 민주당의 상습적 탄핵으로 탄핵과 정쟁으로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와 김현 민주당 간사는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사전에 간사간 합의한 사안을 서로 때문에 깨졌다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형두 의원이 김현 의원이 발언 중 "사실과 다르다"며 끼어들려 하자, 김현 의원이 "제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라며 맞서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고 유튜브 출연한 건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면서 "(이 위원장이)탄핵 심사 기간에는 메시지 내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이 이를 약속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헌법 65조에서는 공직으로 파면함에 그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민사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탄핵 소추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오늘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을 받은 이진숙, 우오현, 윤원일, 임무영 증인은 오후 2시까지 출석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실에서는 할 수 있는 소통 수단으로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