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유상판매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며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못하게 하고 일회용컵을 원하는 손님에게 비용을 더 받고 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문건에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지역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의 관련 추진전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당 문건에 대해 "그 문서를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만 선도사업 형태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