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충분했나…티메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등의 불’

입력 2024-10-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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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하다는 판단”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동안의 수사에 따른 혐의 입증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며 “예컨대 정식재판이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 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번 심문을 통해 피의자 쪽에서 주장하는 바를 확인했으니 만약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 보완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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