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획일적 3년 주기로 하는 대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 재산정을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실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카드수수료 규제는 간접 규제 중심인 가운데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 규제가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재산정은 없는 상태”라며 “미국의 경제정책은 자유시장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거나 설정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바가 없고, 2016년 오히려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한 상황이다.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 데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카드론 등 대출부문의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1분기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조달비용 비중은 약 18%로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대손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고, 카드론 급증으로 향후 대손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 교수는 “획일적 3년 주기 재산정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급변 시 수수료율의 재조정 시기를 유연화해야 한다”며 “우대 수수료율 대신 개인회원 연회비율의 일정 배수 내에서 자율적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