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촉구…배달플랫폼ㆍ굽네치킨 편법승계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규제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산기한을 '20일'로 지정한 배경 등을 둘러싸고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 등에 유리하도록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잇따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셀러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설정했는데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과 무신사 뿐이다. 쿠팡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업계 평균 기간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가 티맵·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 시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쿠팡을 제외한 대다수 플랫폼이 정산주기를 이미 1∼3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산주기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열흘 이내로 설정할 경우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시스템을 변경해야 된다는 부담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추가 단축 여부를)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내놓은 대책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 본질은 유동성 위기에 있는 회사 혹은 문어발식 확장을 하려고 했던 일종의 기업과의 탐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티메프 대책에는 티몬 같은 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실효성 있게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입법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사전 지정이 사후 추정으로 바뀌었다"며 "당과 정부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주역이 대통령실 말고 또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면서 윗선의 입김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음식 가격과 할인정책 등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굽네치킨이) 변동 가격제 도입 후에 가맹점주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 역시 가격 인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홍 수석과 그 자녀 회사뿐"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