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나,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가벼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쉽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 현행화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 대상금액 조정 등을 시행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