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과·한의원·온라인 통한 비만약 불법유통 및 오남용 적극 단속해야
대한비만학회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비만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항비만약물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본 학회에서는 항비만약물이 우리 사회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로 이달 15일 국내 출시됐다. 위고비의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인크레틴 호르몬 GLP-1유사체다. 위장 운동 속도를 늦추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낸다.
학회에 따르면 위고비를 비롯한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비만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치료 대상자 역시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또한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있다. 담낭질환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장폐쇄와 위 내용물의 배출지연으로 흡입성 폐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췌장염 발생 가능성도 있어서 투약하는 동안 의료진의 효과 및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학회는 “미용 등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항비만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의사들과 국민에게 이 약물의 적응증을 지켜서 치료 대상자인 비만병 환자만이 사용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과 불법 유통에 적극적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비만학회는 “국내에서 기존에 출시된 GLP-1 수용체작용제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 성분의 ‘삭센다’가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있었으며, 불법적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기도 했다”라며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