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입력 2024-10-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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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양자 상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부부간 부정행위 입증에 관한 법적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둘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그들만의 내밀한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실상 양측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제시엔 소극적인 모습이다.

현재 공개된 사실관계를 보면 박지윤은 최동석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최동석은 박지윤의 지인 B 씨를 상대로 각각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과정서 양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만 이들은 부정행위가 이 사건 이혼 소송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한다. 심지어 최동석은 최근 상간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상간 소송에서 흔히 ‘입증의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건도 상간 사실의 입증이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신적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정서적인 교감만 있는 정신적 불륜'은 인정되기 어렵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최소한 정조의무를 위반해야 하므로 단순한 이성 간 친분이나 감정적 유대만으로는 상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다. 친분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결국 상간 소송의 핵심은 입증의 정도로 귀결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문제는 부정행위의 특성상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는 만큼, 소송을 준비한다면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김 변호사는 가정 및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출강을 하고 있으며, 서울 구로·관악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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