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OK금융그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신속히 지분 정리를 명령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OK금융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OK금융이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체 폐쇄를 약속했지만, 최윤 회장은 친동생을 통해 옐로캐피탈대부와 H&H대부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 씨는 두 개의 대부업체를 운영 중이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이 대부업체도 OK금융 계열사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10년간 운영한 대부업체에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확인한 후 어떻게 조치할지 알려달라"면서 금감원에 OK금융 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면밀하게 보고 그렇게(보고)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은 "대부업 자회사 관련 지분매각 정리명령을 받았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금감원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지분 정리 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OK금융 산하 오케이컴퍼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최윤 회장의 부인인 기무라 에츠코 씨가 회사에 등록된 유일한 임원"이라며 "에츠코 씨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회장은 "(오케이컴퍼니는) 최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1인 회사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대해 회계감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