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행주 따내듯’ 긴축재정 편성 중...특단의 대책 필요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관련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올해 말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면서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5896억 원이었던 교부금은 2025년 6조123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조4665억 원(19.3%)이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올해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하는 예산은 전국 1조 원, 서울 1761억 원이었지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해당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및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해서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