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이사진들에게 30일 이사회 소집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의안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는 29일 "MBKㆍ영풍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전날 MBKㆍ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명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우호지분을 35.4%까지 늘렸지만, MBKㆍ영풍 지분율(38.47%)에 소폭 밀리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에 처분해 의결권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고려아연은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 28만9703주(1.4%)를 취득했는데, 내달 8일로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MBKㆍ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활용해 의결권을 높이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득 신탁계약 당시 명시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이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
MBK는 법조계 의견을 인용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안정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은 위법행위"라며 "(자사주 우리사주에 처분하는 안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30일 이사회 소집을 통보한 것은 맞지만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