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83.1% 찬성은 11.8%보다 압도적으로 찬성보다 높다”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우리 국가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