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북은행)
전북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3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북은행은 올 3월부터 컨설팅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 왔고, 금융당국에 제출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시한 문서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책무구조도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위험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책무구조관리 이행점검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부서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역할이 분명해져 주주 및 고객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