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고화질 텔레비전 기술의 초석을 다진 전직 연구원이 합당한 보상을 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무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항소심에서 수차례 임의조정에 실패한 삼성전자와 정씨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법원도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이같은 원칙은 조정 결정문에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연구·개발을 주도해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대학 교수로 전직한 정씨는 회사가 자신의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625억여원을 벌었다고 판단했다. 그 중 정씨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정하고, 그가 이미 받은 2억여원을 제외한 60억3000여만원의 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