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뉴시스)
금연 단속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활동수당을 받는 흡연단속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인 금연파파라치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드디어 길거리 흠연자 없어지려나?"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 파파라치 판치겠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효과 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