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린 김
▲사진 = 뉴시스
'농약 뿌린 김'을 두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시행한 유독성 실험이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해지방해경청은 김에 농약을 뿌려 양식한 혐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어독성3급 '카바'로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이나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섭취했을 때는 구토, 위장장애 등이 일어난다.
해경 측은 이같은 유해성을 알아보기 해당 농약에 대한 수조실험을 시행했다.
지름 12㎝, 높이 14㎝ 원통형 수조에 금붕어 2마리를 넣고 어민들이 사용한 농약 30cc를 부었다. 20분도 안 돼 금붕어는 피를 쏟아내며 죽었다.
해경은 "인체에 대한 농약의 유해성 실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농약이 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수부 측은 "'카바'는 식품 잔류 가능성이 작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식품"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해당 김에서는 잔류농약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