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경, 해군
▲17일 오전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북쪽 20km 사고 해상에서 해경이 빗속을 뚫고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
해경이 민간 잠수업체 언딘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들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방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해군 해난구조대 SSU 요원 4명은 사고 발생 9시간이 지난 저녁 6시에 첫 잠수를 실시하다가 35분 만에 중단했다.
실제로 해군은 세월호 침몰 후인 낮 12시쯤 최정예 잠수요원인 UDT와 SSU 요원 45명을 사고 해역 주변에 배치했다. 이어 오후 6시 해군 SSU 요원들이 잠수를 실시해 구조에 필수인 인도선 한 개를 처음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해군은 이후 잠수를 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구조를 주도하는 해경의 잠수 통제로 해경 잠수팀이 먼저 입수했다"고 밝혔다. 인도선이 한 개 뿐이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잠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경의 잠수 통제는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아침 7시 조류가 약했음에도 대기하고 있던 SSU와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요원 19명은 잠수를 하지 못했다.
민간잠수업체 '언딘'이 우선 잠수할 수 있도록 해경이 현장접근을 통제했고, 군이 이 조치를 수용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류는 물론 해경과 해군, 민간 잠수사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 수립한 잠수계획에 따라 해경과 협조, 구조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