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 말 현재 39개 법률에서 81건이다.
공정거래법 9건(11.2%), 상법 8건(10.0%), 상생협력법·고령자고용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6건(7.5%), 외부감사법 4건(5.0%), 판로지원법 3건(3.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각각 2건(2.6%) 등이었다.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계열사는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규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11.1%), 법무부 8건(9.9%) 등의 순이었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이었다.
차별규제는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용을 할당하는 차별규제는 △고령자고용법(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부동산 및 임대업)는 6%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고용보험법(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제외) △외국인고용법(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규제는 △법인세법(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 △상법(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주는 의결권 제한) △조세특례제한법(대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공제율은 중소기업 공제율(7%)보다 낮은 3%) 등이다.
경제력집중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대기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는 18대 국회 22건(27.2%), 19대 국회 17건(21.0%), 17대 국회 14건(17.3%), 16대 국회 7건(8.6%) 순이다. 81개 규제 중 39개(48.2%)가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던 18대·19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