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 여기서 ‘R’는 ‘Regulation’의 약자이며, 규제온도이므로 ℃ 대신 oR을 단위로 사용한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며, 반대는 영상이 된다.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법안은 597개이며, 이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이 기간 규제법안은 하루에 5개씩 순증(강화법안수-완화법안수)했다.
같은 기간 이전 국회와 비교해 보면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7대 국회의 -25.9oR, 18대 국회 -4.6oR, 19대 국회 -43.9oR보다 낮다. 또 20대 국회 두 달간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95.9oR)의 규제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73.7o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oR),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oR), 정무위원회(-60.0oR) 순으로 분석됐다.
규제온도에 규제생성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상황이다.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완화 법안과 규제강화 법안의 비중 차이를 고려한 규제온도에 법안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까지 반영한 것이다.
20대 국회 첫 두 달의 체감온도는 -58.1oR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규제체감온도를 역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규제온도의 격차보다 더욱 벌어진다. 17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규제온도 격차는 27.2oR이지만, 규제체감온도 격차는 31.8oR로 더 커진다. 20대 국회의 규제법안 수가 하루에 5개씩 늘어나 0.3개씩 증가한 17대 국회보다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경련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려면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 첫 2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전체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라며 “18대,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