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단대출·상호금융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입력 2016-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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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DSR 도입…가계부채 특별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

정부가 그간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해온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죈다.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매년 3000억 원 규모의 가계부채 절감효과와 더불어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8.25 대책을 토해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집단대출에 대한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은 10월 들어 1조6000억원으로, 지난 1~9월 평균 4조50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금융위 측은 "다만 예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8.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25 대책의 후속조치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분할상환 관행과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 등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는 매년 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매년 3000억 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내년부터 집단대출 및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의 집단대출중 중도금대출을 제외한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와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 지표를 활용해 여신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에 달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고정 및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해당 보금자리론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만큼,수분양자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부터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견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9~10월 기준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새마을금고는 같은 기간 1조7000억원 상승했다.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제출시 적용되며, 소득증빙은 농.어민 특성에 맞는 정교화된 소득추정 방식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특성 등을 감안해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3000만원 이하 대출과 3년 미만 대출의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등 다양한 예외사항을 충분히 마련해 진행된다.

◇내달부터 DSR 도입…금리상승 대비 정책금융 지원=또한 다음달 초부터 DSR을 도입해 참고지표로 운영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DSR이 도입되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 수준이 높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금융회사는 DSR이 높거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차주에 만기 조정과 대출규모 축소 등을 권유하게 된다.

일단은 참고지표로 활용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금융권 활용도 등에 따라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금융회사의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미흡사항과 절차 미준수, 위규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의 보완방안을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한다.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 및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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