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은 5ㆍ9 대선 직후인 10일 새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공고하는 즉시 군 통수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임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당일 자정을 기해 군 통수권을 넘겨받는다. 그러나 이번 같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진다.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법제처는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고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해 공고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통령 당선인이 곧바로 취임하는 만큼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새 정부의 국무위원을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 시점도 문제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놓고 맞서면서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 해당 부처 장관 임명도 그만큼 늦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