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피검기관인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한다. 또한 자산운용업 인가·등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 이를 전담할 전담반을 꾸린다.
금감원은 22일 열린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은 금감원 내 설치,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금감원 검사, 제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권익보호관은 금융사가 금감원의 지적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면 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금융사 입장을 대변, 진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권익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제재대상자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도 설치한다. 자산운용 전담반은 반장 1명 포함 8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을 맡게 된다.
금감원은 전담반을 다음달부터 두 달간 운영한 뒤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