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만에 금융감독원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10여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직원이 차명 주식 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 금감원 직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에 7244회에 걸쳐 735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처형 계좌를 통해 8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명의를 사용하고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검찰은 A, B씨를 포함해 의혹을 받고 있는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금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무실과 총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