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휴대전화 3대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인정하듯 해당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으로 친분이 있어도 민간인에 불과한 최 씨에게 절대 유출하면 안 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취임 후에 최 씨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최 씨 의견을 들으려면 문건을 보내서 살펴보도록 하는게 당연히 전제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문건이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근거에서 제외됐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