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정부가 마련할 주택 보유세 인상안은 총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특위는 이번 토론회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내달 3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때문에 보유세 개편안의 기본적인 윤곽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병호 재특위 위원이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적 개편 대안으로 총 4가지 안이 도출됐다.
제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이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과 과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세수 효과는 주택에서만 770억 원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제2안으로 제시됐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할 때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 중간 아래 수준으로 정해진다. 주택에서 세수가 461억 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안은 1·2안을 종합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제2안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소 점진적으로 연 2~10%p 인상하기로 했다.
세 부담이 가장 큰 제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인상하느냐에 따라 세수효과가 달라진다. 이 비율이 연 2%p 인상할 경우 주택은 634억 원, 5%p는 897억 원, 10%p는 1345억 원 세수 효과가 주택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측됐다.
제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안이 적용되면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되고 다주택자는 이에 더해 세율까지 인상된다. 세수 효과는 주택 부문에서 882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타 대안으로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거나 3주택자 이상자에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한편 중장기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취득, 보유 및 양도 등 각 단계의 세제 합리화가 제시됐다. 또한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통합 또는 역할 분담을 위한 동반 세제 개편도 차후 논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