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월 12일까지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구속 만료일 이전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구속 기간 만기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 2심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달씩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신 회장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은 4월 12일 만료됐고, 다음 날부터 항소심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2심 재판부가 5월 29일 이미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24일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신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10월 12일이 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12일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신의 이사직 해임안이 상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해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