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이 상식도 모르냐?", " 갑질이 아니고 뭐냐?"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이 다소 아픈 질문들을 퍼붓자 정 이사장은 연신 진땀을 흘렸다. 이어지는 양측 공방에 국감장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어떻게 이사장이 규정도 몰라”...호통세례=오후 1시 43분경. 정무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6층 604호에 정지원 이사장과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이 함께 입장했다. 2시 개정과 함께 증인 선서를 마친 정 이사장은 곧 질의를 받기 위해 증인석으로 나섰다.
처음 질의를 시작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이 몇명인지, 최근 20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 수와 이로 인해 증발한 자본금 액수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해당 질문에 정 이사장이 “작년에 상장 폐지된 기업 수 등은 알고 있지만 최근 20년 통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 의원은 “총 225개, 22조 원으로 개미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논란된 코스닥 일괄 폐지 논란에 대해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상장 폐지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것 아니냐”,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상장폐지는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엔 왜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끝냈냐” 등 질문을 퍼부었다.
정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함께 증인으로 나온 정운수 코스닥본부장에게 질문해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답도 못하고 본부장에게 미루고 있는데, 규정도 모르는 이사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상장폐지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답변 태도 자체가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호통쳤다. 이에 정 이사장은 얼굴을 붉혔다.
한편 정운수 코스닥본부장은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달리 규정돼 있다"며 "상장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4월 개정되긴 했지만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라며 "올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11개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갑질 아니냐"...이사장 난색=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호통세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주 법원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거래소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된 사유는 조금씩 다르다”며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때인데, 감사보고서 적정성 여부는 거래소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소명 시간을 10분밖에 안 줬다는데 이건 거래소의 갑질이다”라며 “또 시행세칙을 변경하거나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가 갑질한다는 말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라며 “소명 시간을 10분 줬다는 말은 11개 기업들에 모두 50분씩 준다면 모두 내용이 중복돼 뒤에 발언하는 기업들이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장규정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며 “세칙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실무적으로 합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