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도된 조작 흔적 없다…최순실 사용 배제 못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거나 최 씨의 것이 아니라는 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국과수 연구원도 태블릿PC에 의도된 변조 흔적은 없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블릿PC 위치정보가 최순실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고, 그 무렵 업무를 지시하는 메시지도 발송됐다”며 “장시호가 특검에 최 씨가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보면 최 씨의 태블릿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 매체는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중립성,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자 변 씨의 지지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가 무슨 판사냐”, “최대의 사기극이다”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순한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며 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