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일감돋보기-중흥건설①] 공정위 핵심 타깃...보란듯 ‘내부거래’

입력 2019-03-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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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너 2세기업 등 계열사 전방위로 보다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그룹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서 사익편취가 심한 집단에 분류됐다. 공정위는 당시 중흥건설그룹(27.4%)을 셀트리온(43.3%), SK(26.8%) 등과 함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으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그룹에 대해 “시행사ㆍ시공사 간 내부거래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흥건설그룹은 주요 계열사 중흥건설을 비롯해 다수의 시행-시공사 간의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려왔다. 1989년 설립된 중흥건설은 2001년 중흥건설산업에 주택건설업을 분할하고 2007년 다수의 회사를 흡수합병는 등 그룹 규모를 키워왔다.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과 장남 정원주 사장, 차남 정원철 시티건설 사장이 그룹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그룹의 대표 계열사 중흥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2015년 99%이던 비중은 2017년 59.63%까지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너 2세들이 보유한 개인회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원주 사장이 지분 100% 보유한 중흥토건의 내부거래 비중은 65.35%에 달하며 정원철 사장의 시티건설 역시 87%라는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배, 4배 급증했다. 이 밖에도 경영 2세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비계열사들과의 거래가 만연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주요 타깃이 됐음에도 현재까지 중흥건설그룹의 내부거래는 진행형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발표 이후 계열사 중흥건설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체결한 내부거래 계약을 살펴 보면 △중흥산업개발 270억 △세흥산업개발 120억 △그린세종 350억 △중흥개발 255억 △청원건설산업 75억 △영담 75억 △세종중흥건설 75억 등 총 122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엔 공정위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대기업 오너 4명에 대해 주식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창선 회장 역시 여기에 포함됐으며, 벌금 1억 원을 구형 받은 상태다. 또 올 1월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중흥건설과 함께 조사 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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