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 발송ㆍ미디어 광고 실시
#1. 지난해 9월 자영업자 나사장 씨는 “A저축은행 박○○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나 씨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A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잠시 후 박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나 씨는 확인을 위해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하였으나 방금 통화한 박 대리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나 씨는 안심하고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2. 사기범은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해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90만원 이체 요청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이 고장나 전화는 안 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였다
정부가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이날부터 방송한다.
법무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 각 정부부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와 협조해 각 지점 창구, TV,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광고를 방영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모두 협력해 이날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선 안 된다. 또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재확인하고, 검찰과 경찰, 금감원, 금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만약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112나 해당 금융사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