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고용부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처음으로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38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개소였다. 전년과 비교해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개소, 의무 이행 사업장은 166개소 각각 늘었다. 의무 이행률은 86.7%에서 90.1%로 3.4%포인트(P) 올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2년 74.3%에서 2013년 81.7%로 올랐으나 2014년 75.0%, 2015년 52.9%까지 하락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해 이번에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정부가 시행해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부 정책이 정착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조사부터 도입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기업의 인식과 응답이 높아지고, 조사 불응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부와 고용부는 31일 각 부처 누리집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대상은 미이행 사업장(13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이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37개소 중 43개소는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25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어서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32개소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어 명단 공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됐다.
정부는 향후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