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9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하는 공소사실이 이 사건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연관성과 동일성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공소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는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관련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에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28일 430만 달러, 한화로 51억 6000만 원의 추가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송장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기존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액에 더해 119억 3000만 원으로 늘었다.